울산서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훼손 · 촬영 잇달아

권태훈 기자 2020. 4.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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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15일 울산에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재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앞서 오전 6시 30분쯤 남구 야음장생포동 제3투표소에선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그대로 기표소에 놔둔 것을 다른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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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15일 울산에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재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기표를 잘 못 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권자는 용지를 찢은 후 곧바로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은 이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관위 측에 통보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전 6시 30분쯤 남구 야음장생포동 제3투표소에선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그대로 기표소에 놔둔 것을 다른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은 기표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남구 달동 제5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한 후 주의를 줬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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