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남의 투표소 가서 소란피우고..줄줄이 체포

유영규 기자 2020. 4.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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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5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 모(61)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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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5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 모(61)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인 유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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