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의문·방어권 보장해야" 구속 피한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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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해당 목사의)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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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해당 목사의)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김모(37)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계속됐으나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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