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배준우 기자 2020. 4.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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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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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며 "질서유지선 설정 등 경찰들의 행위에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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