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취업규칙' 소송 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상여금' 받는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 4.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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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들의 적법한 절차에 걸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도 노동자 개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와 유씨는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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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 임금소송서 승소
(사진=자료사진)

회사가 노동자들의 적법한 절차에 걸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도 노동자 개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와 유모 씨 등 2명이 하청업체 2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금강산업과 고강산업은 2016년 노동자 김씨와 유씨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간 상여금 5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각 맺었다.

업체측은 하지만 2016년 6월부터 노동자들의 과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2차례 변경해 근로계약에서 맺은 연간 550%의 상여금을 400%로 삭감한 데 이어 마지막에는 0%로 없앴다.

김씨와 유씨는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측은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하지만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사측은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씨와 유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여태 받지 못했던 상여금 각각 650만 원, 420만 원과 더불어 지연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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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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