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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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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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과 절차, 과거 해온 방식 뛰어 넘어야"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등 일반안건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미리 행정 절차를 마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밖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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