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인 반려견 폭행한 20대 남성..'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도

지나윤 에디터 2020. 4. 14.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4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 씨의 요구에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4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 씨의 요구에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박에도 B 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A 씨는 같은 달 20일 B 씨 집에 찾아가 B 씨의 반려견을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는 B 씨를 뒤쫓아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재 B 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동물 학대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듣고 데이트 폭력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성관계 영상을 복원했음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려견 폭행에 대해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