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양육 의무 저버린 구하라 씨 母, 상속 권리는 있다?

김혜민 기자 2020. 4.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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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0 : 양육 의무 저버린 구하라 씨 母, 상속 권리는 있다?

지난해 숨진 구하라 씨, 그런데 20여 년 전 가출해 연락도 닿지 않았던 친모 측에서 갑자기 구 씨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합니다.

동생의 재산을 관리하던 구 씨의 오빠는 "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상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 씨의 친모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일명 '구하라법'이 법사위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최종의견 181회(http://www.podbbang.com/ch/8888?e=23072477)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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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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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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