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과 역할분담..손석희는 송치되면 수사"

배준우 기자 2020. 4.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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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오늘(13일) 조주빈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범들은 조주빈과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를 수사한 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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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오늘(13일) 조주빈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16살 '태평양' 이 모 군도 각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범들은 조주빈과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를 수사한 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주빈의 12개 혐의 중 강 씨의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 음모)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부탁을 받은 조주빈이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조주빈 관련 사건인 만큼 송치되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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