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1번 환자 '허위 진술 정황'..방역당국 "고의성 확인 시 처벌"

김휘란 에디터 2020. 4.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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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거짓 진술 의혹이 불거진 31번 환자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고의적 허위 진술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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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거짓 진술 의혹이 불거진 31번 환자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고의적 허위 진술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온라인으로 중계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시 행정조사로 확보한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 환자의 동선이 진술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부시장은 "(31번 환자가) 당초 2월 9일과 16일에만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지만, 이보다 나흘 앞선 5일에도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외에도 여러 층을 오간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인지, 확진 후 경황이 없어 진술이 헷갈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초 진술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는 4∼5일 사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 진술이 접촉자 범위나 감염경로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감염경로에 대해선 "어디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돼 누가 어떻게 전파했는지 등 초기 감염원과 경로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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