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2차례 위반 송파구 60대 구속영장..첫 사례

안희재 기자 2020. 4.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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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68살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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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68살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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