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지정 격리 장소 이탈..마트 · 커피숍 방문

유영규 기자 2020. 4.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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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2명이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운영, 자가격리 대상 803명을 불시 점검해 수칙 위반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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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2명이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베트남인 1명과 내국인 1명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베트남인 A 씨(26)는 격리장소로 지정된 남구 대연동 숙소를 나와 인근 마트를 찾았다가 불시점검 중이던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는 해외 입국자로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내국인 B(32) 씨는 자가격리 둘째 날인 지난 10일 집 근처 커피숍을 찾았다가 걸렸습니다.

시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앱 오류 보완조치로 운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이상 신호가 뜨는 바람에 단속됐습니다.

그는 외국을 다녀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운영, 자가격리 대상 803명을 불시 점검해 수칙 위반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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