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교육 당국이 760억 원 지원

권태훈 기자 2020. 4.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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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 원을 투입해 총 640억 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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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 원을 투입해 총 640억 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 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유아 1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천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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