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10대 가해자 다수 포함 "미성년자도 신상공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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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10대들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경찰의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검거된 221명의 피의자 중 10대가 6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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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의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검거된 221명의 피의자 중 10대가 6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이를 재유포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공개한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였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미성년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추가 검토 대상자에 미성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토대로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 착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미성년 피의자 신상공개 논의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한 올바른 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마련돼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지금까지의) ‘금욕적 성교육’은 오히려 충동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강화했다”며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왜 폭력적인 것인지와 그것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청소년들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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