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남편 바람기 잡아준다"는 무당 말에 1억 6천짜리 굿했다

윤창희 2020. 4.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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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해 4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최태원 SK회장. 최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돈으로 선물 투자를 하면서 역술인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맡길 만큼 역술인을 믿었던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술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역술인이 어느 재벌 총수의 장자방(책사)'이라는 루머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 선거철에도 역술인 사무실은 붐빈다고 합니다. 힘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한판 승부 앞에서 한없이 불안한 것은 일반인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늦가을 입시 철에 또 한 번 점집 특수가 옵니다. 자식의 대학입시를 앞둔 불안한 학부모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는 2020년에도 여전히 역술과 무속 같은 미신(迷信·superstition)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남편의 바람기를 잡아주는 부적, 취업을 위한 재수굿 등 역술과 무속인들의 광고성 글이 포털에 넘칩니다. 심지어 얼마 전 유료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준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무속의 영역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신앙(믿음)체계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 그렇다 해도 이게 지나쳐서 사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KBS 제보창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신을 안 받으면 자식이 죽는다'는 말에 수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사연입니다.

굿이나 부적값으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줬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사기당했다는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사흘 뒤 총선에서 당선되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짜리 굿 값을 받았는데 낙선한다면 그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남편 바람기를 잡는 수천만 원짜리 부적은 어떨까요.


이번 <속고살지마>는 무속인과 소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기 논쟁을 다뤄봅니다. 굿이나 무속 행위와 관련된 사기는 분쟁이 많은 만큼 판례도 쌓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재판 대상으로 하는 만큼 판사의 고심도 느껴집니다.

법원이 사기로 본 경우는 어떤 경우고, 사기로 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양지열 변호사의 해설로 흥미 있는 굿 사기 얘기가 펼쳐집니다.(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온갖 사기와 이슈, 제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바랍니다. )

맛보기 사례 한번 보시죠.


임신과 시댁 갈등 등에 효과 있다며 무려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면 사기 아닐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속 행위란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 목적이 대부분이다……. 무속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음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 부탁한 점 인정되므로,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경우들은 어떨까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이 세상 황당한 사기가 없어질 때까지 <속고살지마>는 달려갑니다.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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