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30대 2심도 실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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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천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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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1천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천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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