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

박수진 기자 2020. 4.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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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습니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오늘(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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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습니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오늘(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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