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위반자에 '손목밴드', 본인 동의 있어야 채운다

정성진 기자 2020. 4.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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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제한적 도입

<앵커>

정부가 인권 침해 우려가 불거졌던 전자 손목밴드를 자가 격리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착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10일) 하루 30명 늘어 총 1만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부 자가 격리자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밴드, 안심 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자 가운데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전화에 불응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당초 전체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인권 침해 우려 등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제한적 도입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을 해서 인권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 제작과 자가격리 앱 기능 보완 등으로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는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30명 늘어 모두 1만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초 50명 안팎에 머문 신규 확진자 수는 그제부터 사흘 연속 마흔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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