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찬다..2주 이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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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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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찬다…2주 이내 도입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11/yonhap/20200411114041459ijve.jpg)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9일 5만4천583명으로 6일새 2만명 이상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으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11/yonhap/20200411114041576aiae.jpg)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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