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사흘 연속 '스타벅스'..20대 고발 방침
<앵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도 사흘 연속 카페를 찾았다 적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에 사는 27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사흘 전이어서 격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날 A 씨도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가 시작된 건데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낮부터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1시간 30여분 만에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또 두 시간 뒤 고깃집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A 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지난 7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졌으며, A 씨는 다음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일에는 하루 두 번 스타벅스에 갔고, 6일에는 스타벅스와 식당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들른 시간은 모두 5분 이내로 짧지만 분명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입니다.
서초구청은 역학조사결과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A 씨가 다녀간 장소들을 방역했으며, A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기 위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18살 남성을 어제(10일) 고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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