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본서비스 종료.."수당 못 받았다" 대표 고소
<앵커>
렌터카 호출 방식의 타다 기본서비스가 오늘(10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기사들은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법적 공방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기본서비스'가 오늘을 끝으로 멈춰 섭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측은 '기본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로 제한되고, 기여금을 내야 하는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재욱/'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지난달) :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걸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차량 1천400여 대는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기사들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주휴 수당과 휴일 수당,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받은 이익만큼 책임을 져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노동법의 지상명령입니다.]
정부는 타다의 공백을 다른 플랫폼 택시의 심사를 서둘러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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