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지인들과 술먹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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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해외입국자 A씨(6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고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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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0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60)를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사진은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고성군보건소와 경찰에 적발된 현장 모습이다.(사진-고성군 제공). 2020.04.10.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10/newsis/20200410183542567vylh.jpg)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해외입국자 A씨(6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고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당일 거주지가 있는 고성으로 이동, 8일 오전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오후 보건소 측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 A 씨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자가격리 하루도 안 돼 행정명령을 어긴 셈이다.
고성군보건소는 곧장 112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A 씨는 거주지 마당에서 지인들과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결국 보건소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해외입국자로부터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코로나 검사를 2회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즉시 고발조치로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코로나19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박정숙 고성군 보건소장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군내 확진자 2명의 최종 완치판정 이후 추가 확진 사례 없이 상황을 관리중이지만,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와 방역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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