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반성문 본 판사 "이렇게 쓰면 안 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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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 반성문의 내용 등을 질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 씨의 반성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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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 반성문의 내용 등을 질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 씨의 반성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며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론했습니다.
강 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 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또 재판 중, 조 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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