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배준우 기자 2020. 4.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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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최 씨와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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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최 씨와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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