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번 불법촬영하고 법정서 '충동장애' 주장한 대학생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채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 하게 된 뒤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각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 발생했다"며 "지속적이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어서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어" 에이미, 휘성에 사과 요구
- '한강 나들이' 고지용은 비난 vs 이미도는 박수..왜?
- '한국 과학자가 해냈다!'..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
- '코로나 시국' 속 사전투표 시작..과거와 사뭇 다른 풍경
- [현장] 비닐모자+장갑+마스크 '완전 무장' 후 한 표
- [영상] 한국 교민 보더니 "콜록"..기침 시늉하며 비웃음
- "마트서 코로나 감염된 것 같은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단속 경찰 뺑소니 도주 음주차량..견인차 '학익진 검거'
- 교장도 "나 너무 힘들어!"..섬마을 온라인 개학 현장
- "추신수, 그럴 줄 알았다" 텍사스 마이너리거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