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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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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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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