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첫 인정..구로구 콜센터 노동자

이현정 기자 2020. 4.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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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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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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