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 요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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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26)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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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26)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최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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