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판매대행사-소비자의 문제"

원종진 기자 2020. 4. 9.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이 재판에서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이 재판에서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책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 티켓 구매자 5천여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입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 후 취재진에 "만약 호날두만 출전하고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계약 불이행인가"라며 "'호날두 45분 출전'은 더페스타가 먼저 광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