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기준 제정..'검찰 이해진 무혐의 처분' 재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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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의무 위반 기업집단을 좀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발하기 위해 새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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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의무 위반 기업집단을 좀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발하기 위해 새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건에 대해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정황과 반복성 등을 근거로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나눴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치에 미칠 영향 정도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침에 따른 판단 결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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