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판정 후 9일 만에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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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숨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완치했다던 여성의 사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망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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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울=연합뉴스) 이승형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숨졌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씨가 숨졌다.
그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양성으로 나올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여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폐렴, 가래, 설사 치료를 받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두 번 이상 확인돼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격리해제로 퇴원한 후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숨졌다.
그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완치했다던 여성의 사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망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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