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최장 입원 31번 확진자.."치료비 구상권 청구 못해"

임재희 입력 2020. 4. 9. 15:55 수정 2020. 4. 9.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입원 기간이 긴 가장 31번째 환자(61·여)가 52일째 치료 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병원 등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암 환자들에게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면서 검사비는 물론 1인실 입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대본 "아직 격리해제 기준 충족 못 해"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는 무조건 1인실?
"입원환자 선별검사 대책 복지부서 검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5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2.25.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입원 기간이 긴 가장 31번째 환자(61·여)가 52일째 치료 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병원 등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암 환자들에게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면서 검사비는 물론 1인실 입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31번 환자분은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자분은 아직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을 못 해서 격리돼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기준이 충족하면 격리해제 및 퇴원을 할 것"이라며 "그분은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실 그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구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도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31번째 확진자는 지난 2월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52일째 격리 치료 중이다.

이처럼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에선 입원 치료비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루 수십만원에 달하는 음압병실 입원료와 기타 치료비 등을 추산한 것이다.

31번째 환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격리 입원비에 대해선 산출을 해보지 않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개인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유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법리적인 판단과 내부의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코로나19 검사 등과 관련해 암 환자 단체에선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암환자에 대해 상급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 전 선별 검사 등을 이유로 진단 검사 비용을 청구하고 격리 목적으로 1인실 입원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입원 전 검사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역학적 연관성 없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특정해 환자 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입원토록 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실행하는 갑질의 행태를 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그 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격리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1인실 입원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암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상급병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항암 하는 동안 격리 차원에서 1인실에만 입원해야 하는 게 병원 내부지침이라고 한다"며 "하루 입원비가 50만원 이상인 1인실 입원을 강요하는 것은 치료의 기회마저 빼앗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본부장은 "상급병원에서 신규환자 입원 때 1인실 격리나 검사비에 대해 어떻게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 선별검사 대책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검토하고 입장이나 방침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