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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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 이른바 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 모(68)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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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 이른바 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 모(68)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도살 방법인)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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