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중국 짝퉁 브랜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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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기업과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중국의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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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기업과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중국의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어 이름으로, 차오단 스포츠는 '차오단'이라는 상표명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와 모자, 옷, 양말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용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에 마이클 조던은 차오단 스포츠가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중국어 이름과 덩크슛 도안을 사용해왔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던'이 흔한 미국인의 성으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차오단 스포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중국이 무역 협상 내내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미국의 운동화 브랜드 '뉴밸런스'와 중국 기업의 10년에 걸친 상표권 소송에서 뉴밸런스의 손을 들어줬고, 뉴밸런스 측은 이에 환영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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