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결정

백도인 입력 2020. 4.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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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시에 신병 인도 요청.."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히 대처"
격리 위반·무시…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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