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퍼뜨리겠다" 협박한 미국인, 테러 혐의로 기소

정준형 기자 2020. 4.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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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의로 코로나19을 퍼뜨리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검찰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31살 제임스 커리라는 남성을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기소된 남성은 지난 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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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의로 코로나19을 퍼뜨리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검찰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31살 제임스 커리라는 남성을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기소된 남성은 지난 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했다가 경찰에 또 체포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재판에서 테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남성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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