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배달 오토바이 사망 48% 늘었다..업주도 '제재'

권화순 기자 2020.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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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들이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12.16. khkim@newsis.com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보행자·고령자 중심 교통안전 대책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이 급증해 이륜차(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48% 늘자, 운전자 소속 업주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맞춤형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년간 20% 감소했다. 2018년 사망자수가 3782명으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진입했고, 지난해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줄었다.

정부는 올해는 전년 대비 14% 이상 사망자수를 줄이는 한편 2022년에는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과 책임 강화,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전국 도시로 확대해 연내 조기 정착하기로 했다. 도심에서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30km로 줄여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취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1932개에서 올해 2200개로 늘리고 2022년에는 2700개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시 지자체가 제공해 오던 교통카드혜택에 대해 정부도 올해 13억900만원 지원한다.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확대한다. 현재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한도로 부담금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씩 최대 1500만원으로 늘고 필요할 경우 전액 구상도 검토한다.

상습법규 위반 이륜차, 업주도 제재..코로나로 S자형 음주단속 확대
최근 이륜차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이륜차 사망사고는 3월15일 기준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주문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도 처벌할 계획이다.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다만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은 운전자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만큼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음주단속 측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사망은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다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 방법상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해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불대를 부는 대신 S자형 단속을 선별적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다"며 "이후 사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자형 단속은 도로에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 시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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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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