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서 50km/h 이상 속도 못 낸다
노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도심부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하고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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