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권태훈 기자 2020. 4.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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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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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 씨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습니다.

장 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입니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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