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 중단 명령.."대부분 생계형" 반발

임태우 기자 2020. 4. 9. 08: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종업원의 코로나19 감염을 계기로 서울시가 영업 중인 유흥업소 4백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건데, 생계형 업소도 적지 않다며 업계에선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에만 2천 곳이 넘는데, 지난 2주간 80% 정도는 휴업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강행한 나머지 4백여 곳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와 손님에게도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대형 업소를 빼면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 : (유흥주점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16배가 더 높죠. 그 중과세는 영업을 안 하더라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서울시장이 문 닫으라 하면, 그걸 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흥업소에 대한 휴업 여부를 결단할 때가 됐다면서도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행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