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에 EU 입국 제한 5월 15일까지 연장 요청"

유병수 기자 2020. 4. 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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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취한 임시 EU 입국 제한 조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외부 국경에서의 조치는 모든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의 모든 국경에서 같은 종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조율된 접근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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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취한 임시 EU 입국 제한 조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17일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30일간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경험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조치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3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연장 요청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외부 국경에서의 조치는 모든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의 모든 국경에서 같은 종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조율된 접근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해당됩니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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