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임원, 4개월 동안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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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임원들의 급여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마사회는 8일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매출 하락이 예상돼 3월 27일부터 마사회 회장 이하 상임 임원 7명의 급여를 앞으로 4개월 동안 30%씩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가 열리지 않은 데 따른 누적 매출 손실이 1조원에 달해 비상 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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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임원들의 급여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마사회는 8일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매출 하락이 예상돼 3월 27일부터 마사회 회장 이하 상임 임원 7명의 급여를 앞으로 4개월 동안 30%씩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근 직원 1,200여 명에 대해서도 4월 11일부터 경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해 법정 휴업수당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가 열리지 않은 데 따른 누적 매출 손실이 1조원에 달해 비상 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연합뉴스)
김형열 기자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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