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래방·PC방·클럽·학원 4만5천 곳 '이용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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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PC방·노래방·클럽 1만2천516곳과 학원·교습소 3만3천91곳 등 모두 4만5천607곳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업종별 이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 7천620곳, PC방 4천751곳,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3개 다중이용 업종과 학원 2만2천936곳, 교습소 1만155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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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PC방·노래방·클럽 1만2천516곳과 학원·교습소 3만3천91곳 등 모두 4만5천607곳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업종별 이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 7천620곳, PC방 4천751곳,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3개 다중이용 업종과 학원 2만2천936곳, 교습소 1만155곳 등입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카바레·스탠드바 등 클럽형 유흥업소 65곳도 포함돼 있는데, 이 중 29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36곳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이외에 문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총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영업 및 이용이 금지되고 형사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도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각각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학원·교습소는 28일)부터 시작된 이행 점검 결과 처분 결정을 받은 곳은 아직 없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시행 중인 만큼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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