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주빈 추적하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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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 대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강범구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야○티비' 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박 대표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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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 대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강범구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야○티비' 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박 대표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 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는데,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의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흔적과 입금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박사방 가입자들의 요청에도 “피의자들의 요청은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터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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