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시설 개선..무인교통단속 장비 우선 설치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에 따라서 인천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개선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121억 원을 투입해 시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263개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올해 시내 90개 초등학교에 133대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741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두/인천시 교통국장 : 인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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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je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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