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가 무리하게 수사·기소"

강청완 기자 2020. 4.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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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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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홍 씨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명예훼손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해 명확히 특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 씨를)'처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전반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 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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