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해배상 소송 美 유학 모녀 접촉 97명 자가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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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강남구 출신 코로나19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 2명과 접촉한 자가격리자 97명이 8일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 씨(국내 9천219번)와 A 씨의 어머니 B 씨(국내 9천363번)로 인한 자가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순차적으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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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강남구 출신 코로나19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 2명과 접촉한 자가격리자 97명이 8일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 씨(국내 9천219번)와 A 씨의 어머니 B 씨(국내 9천363번)로 인한 자가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순차적으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됐던 인원은 항공편 동승자와 음식점 손님 및 직원, 숙소 직원과 손님 등입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고, 이어 24일 서울로 돌아가 검체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도는 지난달 30일 "A 씨와 B 씨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관광을 해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7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및 자가격리자 등을 원고로 1억 3천200여만 원이며, 원고 추가 참여에 따라 소송액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도는 A 씨와 B 씨 모녀로 인해 자가격리자 등 도민이 코로나19에 2차 감염될 경우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날 기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4명 완치·퇴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463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확진자 접촉 및 국외 입국자 86명이 격리 중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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