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코로나 격리 위반 후 출경 시도 한국인 부부 강제구인 고려"

정준형 기자 2020. 4.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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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경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에 대해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법무부 산하 행정 집행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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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경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에 대해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법무부 산하 행정 집행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한국인 부부가 지난 2월 25일 타이완 남부 가오슝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뒤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인 부부가 호텔을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공항에 나타났다가 저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한국인 부부는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타이완 북부의 한국 교회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 부부가 한국 국적의 화교 부부라고 보도했고, 한국인 부인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타이완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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