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에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운영 중단' 권고도

최하얀 입력 2020. 4. 8. 12:36 수정 2020. 4.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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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등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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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강사·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학생 간 1∼2m 간격·감염관리자 지정 등 지켜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침을 어긴 학원은 운영금지 조처를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학원 등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원 등의 방역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달 22일부터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고위험 집단시설로 규정하고 운영 및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 피씨(PC)방, 노래방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제한 및 행정명령 여부를 맡겨, 서울시·경기도·전북도 등이 ‘제한적 허용시설’에 학원을 포함해왔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등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소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학원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최소 하루 2차례 이상 소독·환기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미 운영 제한 조처가 시행 중인 유흥시설은 주요 영업시간대에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지침 위반 업소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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