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

안채원 기자 2020. 4. 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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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혼외자녀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낳은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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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혼외자녀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낳은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만큼은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두 사람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시작돼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송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노 관장만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재판 후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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